금융개혁위원회가 5대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도 은행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 대기업의 시중은행
경영참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그룹들이 의결권을 제한받는 금융기관들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은행별 차입규모 순위에서도 각각 상위 5위안에 포함돼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작년말 조흥(지분율 2.8%) 상업(6.64%) 제일(3.96%) 한일(4.75%)
서울(3.76%)은행 등에 대주주자격은 갖추고 있으나 주로 계열증권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여신순위에서도 5위안에 포함돼 있다.

현대그룹도 한일(2.0%) 서울(1.98%)은행에 대주주대표가 될 만큼 주식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 금융기관 소유분이다.

기관투자가들은 현재 은행 이사회규정상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수 없도록
돼 있다.

또 LG그룹은 제일(3.03%) 한일(2.47%) 은행의 주식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으나 제일은행의 경우엔 여신액 순위 4위이며 한일은행에선 기관투자가
제한조항에 걸린다.

LG그룹은 현재 조흥은행에 0.2%의 지분율을 기록, 소액주주도 되지 않을
만큼 지분율이 낮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LG그룹이 주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여신 상위 5위안에
포함돼 이사회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우 선경그룹은 시중은행 주식을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지극히
미미한 수준의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관계자들은 "금개위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도 않은채
졸속으로 일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같은 현상이 생겨난다"며 "만약 경영참여를
허용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면 제반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