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외환은행,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입력1997.04.04 00:00 수정1997.04.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환은행(은행장 장명선)은 4월 한달간 전국의 영업점을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신청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우건설, 이라크 신항만 1단계 안벽공사 준공 대우건설이 이라크 알포 신항만 사업의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안벽공사를 준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벽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승객을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항만 물류 시스템의 효율을... 2 케이뱅크, 인뱅 최초로 부패방지·규범준수 국제표준 인증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케이뱅크(행장 최우형·사진 왼쪽)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인하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1'과 ... 3 "올 인클루시브·호텔 미식 찾는다"…호텔스닷컴 2025 여행 트렌드 '언팩' "올해 여행 트렌드가 디톡스, 무알콜 여행, 호텔 분위기를 중시했다면 2025년에는 '올 인클루시브', '호텔 미식여행'이 떠오를 것입니다."18일 익스피디아그룹 브랜드 호텔스닷컴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