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외환은행,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입력1997.04.04 00:00 수정1997.04.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환은행(은행장 장명선)은 4월 한달간 전국의 영업점을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신청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中 우리 기술 훔쳤나?"…오픈AI, 딥시크 조사 나섰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오픈AI 데이터 무단 수집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딥시크는 오픈AI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성능의 A... 2 러트닉 美 상무부장관 지명자 "외국기업과 보조금 계약 재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해외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로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자기가 그 내용을 검토... 3 "우리를 이용만 했다"…또다시 韓 가전기업 거론한 美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