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당국은 해외에 유학생을 둔 일부 학부모들이 DHL 등 특송화물을 통해
미달러화 등 외화를 변칙 송금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무기한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일정액 이상의 외화 변칙 송금자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외화를
전액 압수하는 한편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과세 자료로 삼도록 할 방침
이다.

관세청은 4일 "해외 유학생 학자금 송금에 대한 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학부모 가운데 일부가 친지 등을 통해 외화를 반출하거나
특송화물 속에 외화를 넣어 송금하는 등 변칙 송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국시 해외여행객과 휴대품에 대한 X-선 검사 등 통관검사를
강화,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화를 밀반출하는 사례를 적극 적발
하기로 했다.

특히 특송화물 속에 외화를 은닉해 변칙 송금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적발
하기 위해 DHL, UPS, TNT 등 특송화물 전문 업체들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
해당 업체를 통해 특송화물에 대해 수출전에 정밀 X-선 검사를 실시할 방침
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화물 전문 업체들은 모두 자체 X-선 검사기를 보유,
특송화물 속에 은닉돼 있는 외화를 찾아낼 경우 곧바로 세관당국에 보고
하도록 돼 있다"며 "특송 화물을 통한 변칙 송금 사례 적발을 위해 수시로
해당 업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