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불법유통땐 과태료 5백만원 .. 7월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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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검사를 받지 않은채 불법 유통되는 인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6일 농림부의 "인삼류 미검사품 유통단속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인삼을 판매,수출하는 판매상및
제조업체 수집상들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일단 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계획에 대한 홍보를
하는 동시에 반드시 검사를 거친 인삼만을 출하토록 독려한 후 7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7월부터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6일 농림부의 "인삼류 미검사품 유통단속계획"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인삼을 판매,수출하는 판매상및
제조업체 수집상들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일단 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계획에 대한 홍보를
하는 동시에 반드시 검사를 거친 인삼만을 출하토록 독려한 후 7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7월부터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