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서 잠자다 질식사 보험금 지급 결정 .. 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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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이 걸려있는 차안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집근처 주택가도로에 시동이 걸린채
주차돼 있는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P씨(24)의
유가족이 제기한 보험금청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시동이 걸려있는 승용차는 운행중으로 봐야 하며 P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거나 자살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해당보험사에
1천만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집근처 주택가도로에 시동이 걸린채
주차돼 있는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P씨(24)의
유가족이 제기한 보험금청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시동이 걸려있는 승용차는 운행중으로 봐야 하며 P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거나 자살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해당보험사에
1천만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