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앞으로 폐타이어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예치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등에서 진지구축용으로 사용하는 폐타이어와 외국으로
수출되는 중고타이어도 이같은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만 첨부하면 폐기물
예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다음달부터 진지구축용 폐타이어에 대한
예치금은 반환하도록 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수출용 폐타이어의 예치금
반환은 관계부처와의협의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진지구축용 폐타이어의 경우 국방부의 재활용 확인서를
요구하는 한편 수출용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의 수출관련 서류를
받기로 했다.

국내 폐타이어 발생량은 지난해 1천8백54만4천여개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국방부는 진지구축 등에 연간 5백여만개를 사용하고 외국으로
수출된 것은 1백여만개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폐타이어를 포함한 폐기물예치금 대상 품목은 녹이고
자르거나 분쇄해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예치금을 돌려줬으나 재활용을
촉진, 적체 물량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타이어 발생량 가운데 고무분말 원료로 2백25만개가 쓰이고
땔감으로 32만개가 쓰인 반면 적체량은 82만개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6백50여만개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