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히 펼쳐야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설명회(IR)도 열심히 열어야 한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경영권 분쟁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향배는
결정적인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초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도 대주주인 한화
그룹이 공동설립자인 2대주주측을 경영에서 소외시키는 등 푸대접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분요건을 과거 5%에서
사안별로 1~3%로 낮췄다.
6개월 넘게 1%이상(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0.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는 이사와 감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권과 해임
청구권 및 위법행위 중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또 1년넘도록 3%이상(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1.5%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기업의 서류장부 등에 대한 열람권과 주주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검사인 선임청구권이나 청산인 해임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같은 소수주주권은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2인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소액주주들의 활동공간이 더욱 넓어지는 셈이다.
주주제안제도가 구체화된 것도 중요한 변화.
지금까지 5%이상 소유한 주주에게만 허용됐던 주주제안제도가 6개월 넘게
1%만 보유하면 주주총회가 열리기전에 미리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경영방침이나 배당률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게 된다.
당장 5월부터 열릴 3월결산법인들의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은 배당을
늘려주도록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소액주주권한 강화는 최근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경영감시
활동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지난해말에는 대현의 소액주주가 광고를 통해 소액주주의 단결을 호소한
사례가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제일은행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시민단체가 한보대출 등 부실경영을 조목조목 따져 경영진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시민단체관계자들은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모아 공동대응하는 조직화
움직임은 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적대적 M&A나 주식매집후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그린메일(Green-mail)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소액주주로 위장할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조효승 아시아M&A대표는 "주가를 조작하려는 작전세력들이 작전에 실패할
경우 소액주주로 위장, 각종 약점을 들춰내며 매집한 주식을 비싼값에
사가도록 경영진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린메일에서도
실패할 경우 적대적 M&A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위해서도 미리 소액주주들을
우대하는 각종 정책을 먼저 실시해 우호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이 경영진 구속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으며
미국에서는 한해에도 1천여건의 소액주주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주주전횡에서 벗어나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투명경영에 앞장서야 한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