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 지정방식과 관련,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공보처 종합유선방협회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들이 일제히
정보통신부 안에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정통부가
마련한 전송망사업자 지정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재검토해 줄것을 총리실에 공식 건의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디지털 광케이블 설치비율이 높은 신청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망을 우대하며 <>무선케이블
체제를 새로 도입해 유.무선 사업자를 각 1개씩 선정하겠다는 것등을
골자로한 2차 전송망 사업자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통산부 공보처등 관계부처및 케이블 TV업계는 정통부의 NO선정
방침은 국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다 현행 법규에도 어긋난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통산부는 디지털 광케이블 우대방침이 국내 전송망 장비 업체들을
말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통산부 서영주전자기기과장은 "정통부는 쌍방향통신을 위해서 광케이블
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존의 광/동축망(HFC)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을 죽여가며 사업비
규모에서 10배가 넘는 광케이블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정통부의 계획대로 디지털 광케이블을 도입할 경우 증폭기등을
생산하는 국내 2백여개 HFS 장비업체의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조차 기술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디지털 무선망을 도입할
경우 한보철강의 코렉스공법 도입과 같은 또다른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보처는 정통부의 유.무선 각 1개 사업자 선정과 중계유선방송 전송망
우대방침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공보처 관계자는"2개 이상의 전송망 사업자간에 경쟁을 붙였던 1차때와는
달리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 사업자를 각각 1개씩만 선정하기 때문에 SO는
자기방식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공보처는 특히 무선방식의 도입은 유선전기 통신시설만 사용토록한 종합
유선방송법 제2조 전송망사업자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유.무선 각 1개 선정
방침은 2개 이상의 유선망 사업자를 두도록 한 시행령 16조에 위반되는
불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 한전 전주에 불법설치돼 있는 영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망우대는 정부가 앞장서 불법을 눈감아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정통부가 지정계획을 마련하면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관계부처회의에도 일방적으로 불참하는등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정통부 신순식방송과장은 "유.무선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 만큼
법적 문제는 없으며 중계우선방송사업자도 일정 기술수준에 도달할 업체만
허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광케이블은 초고속 통신망을 염두에 둔 것이고 디지털 방식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며 "공청회는 이해당사자가 많아 개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설정한 2차 NO사업자 지정 일정은 오는 10일 지정신청 설명회를
연뒤 6월10일 신청서를 접수, 7월10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