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포장재 폐기물 공해 심각 .. 지난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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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가운데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의 포장물이나 비닐봉지 등
포장재쓰레기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지난 90년도에 발생한 포장재폐기물은 전체폐기물 가운데 약
12.5%정도인 3백83만4천t정도였으나 95년말에는 전체 폐기물의 약 30%에
달하는 5백90만t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포장재 등은 연평균증가율이
7%수준이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의 포장물이나 비닐봉지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은 연간 13~15%속도로 늘고 있다.
또 혼합재질의 포장물은 재활용도 어렵고 소비자들이 재활용폐기물과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선별해야하는 비용까지 써야하는
실정이다.
포장폐기물이 느는 현상은 제과업계 및 화장품업계 등이 과대포장규제 및
리필제품생산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품의 고급화를 이유로 과자류 등은
이삼중으로 포장하고 화장품은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의 용기를 쓰기
때문이다.
식품의 경우 서로 달라붙거나 형태변형의 우려가 없는 크래커 쿠키까지
1~2개씩 비닐봉지에 별도 포장한 후 종이로 된 박스에 다시 담는 등 거의
이삼중포장을 하고 있다.
특히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등에 선물로 주고받는 초컬릿세트는
은박지 등으로 개별포장후 받침접시에 담고 다시 플라스틱용기 및 종이박스
등에 담아 포장지를 싸고 리본으로 장식하는 등 4,5차례씩 포장하고 있다.
화장품도 제품이미지 고급화를 위해 플라스틱과 금속 유리가 혼합된
용기를 사용하거나 받침접시를 사용한 후 종이박스에 담는 등 세차례이상
포장된 것이 많다.
명절때 많이 등장하는 선물셋트 등은 속의 내용물보다 지나치게 크게 포장
하거나 여러차례 포장하는 사례가 더욱 많다.
과대포장은 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이다.
이 법은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에 따라 상품부피의 10~35%이하로 하고 식품
화장품 완구 주류 종합제품의 포장은 2차이내로 제한하되 파손방지를 위한
받침접시만 포장횟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과정에서 사후단속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물품구입예산으로 실제 구입, 검사해볼 수 있는 품목이
분기별로 30~40가지(서울시의 경우) 수준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또 환경부가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물만 별도로 판매하는
리필제품생산을 권고하고 있지만 분말세제를 제외하고는 업계가 소비자의
외면과 제품고급화를 이유로 리필제품생산에 소극적이어서 포장폐기물감소에
도움이 되지않는 형편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
포장재쓰레기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지난 90년도에 발생한 포장재폐기물은 전체폐기물 가운데 약
12.5%정도인 3백83만4천t정도였으나 95년말에는 전체 폐기물의 약 30%에
달하는 5백90만t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종이포장재 등은 연평균증가율이
7%수준이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의 포장물이나 비닐봉지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은 연간 13~15%속도로 늘고 있다.
또 혼합재질의 포장물은 재활용도 어렵고 소비자들이 재활용폐기물과
섞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선별해야하는 비용까지 써야하는
실정이다.
포장폐기물이 느는 현상은 제과업계 및 화장품업계 등이 과대포장규제 및
리필제품생산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품의 고급화를 이유로 과자류 등은
이삼중으로 포장하고 화장품은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의 용기를 쓰기
때문이다.
식품의 경우 서로 달라붙거나 형태변형의 우려가 없는 크래커 쿠키까지
1~2개씩 비닐봉지에 별도 포장한 후 종이로 된 박스에 다시 담는 등 거의
이삼중포장을 하고 있다.
특히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등에 선물로 주고받는 초컬릿세트는
은박지 등으로 개별포장후 받침접시에 담고 다시 플라스틱용기 및 종이박스
등에 담아 포장지를 싸고 리본으로 장식하는 등 4,5차례씩 포장하고 있다.
화장품도 제품이미지 고급화를 위해 플라스틱과 금속 유리가 혼합된
용기를 사용하거나 받침접시를 사용한 후 종이박스에 담는 등 세차례이상
포장된 것이 많다.
명절때 많이 등장하는 선물셋트 등은 속의 내용물보다 지나치게 크게 포장
하거나 여러차례 포장하는 사례가 더욱 많다.
과대포장은 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이다.
이 법은 포장공간비율은 제품에 따라 상품부피의 10~35%이하로 하고 식품
화장품 완구 주류 종합제품의 포장은 2차이내로 제한하되 파손방지를 위한
받침접시만 포장횟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과대포장에 대한 단속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과정에서 사후단속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물품구입예산으로 실제 구입, 검사해볼 수 있는 품목이
분기별로 30~40가지(서울시의 경우) 수준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
또 환경부가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물만 별도로 판매하는
리필제품생산을 권고하고 있지만 분말세제를 제외하고는 업계가 소비자의
외면과 제품고급화를 이유로 리필제품생산에 소극적이어서 포장폐기물감소에
도움이 되지않는 형편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