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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구입후 3년7개월 각종 세금액이 차값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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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기름값 인상으로 중.소형 승용차를 구입한뒤 3년7개월만 지나면
    그동안 부담한 자동차관련 각종 세금의 합계가 차값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현대자동차 산업연구소가 내놓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승용차보유자가 구입후 1년간 부담하는 자동차관련 세금총액은 소형
    3백50만원, 대형 1천5백8만원 등 평균 8백33만원으로 약 1년전인 95년
    12월보다 소형차는 25만원, 대형차는 44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납부하는 자동차관련 세금총액이 세전차량가격
    (공장도가격)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지난 95년 12월의 소형 4.6년,
    중.대형 4.4년에서 소형과 중형은 3.6년, 대형은 3.7년으로 짧아졌다.

    < 김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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