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서인조경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아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인조경은 지난해 8월 서울 방배동 신원조경에 시설물
공사 3건을 맡기고도 하도급대금 7천2백만원을 법정지급 기일안에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서인조경개발은 지난해 특수건설업 도급 한도액이 4백6억원으로 조경분야
한도액 순위가 전국 25위, 충남 1위인 회사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