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슈들 중/장기로 넘겨..금개위, 단기과제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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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위원회는 오는 14일께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예정돼 있는
단기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막바지 조율에 한창이다.
하지만 금개위는 대부분의 핵심이슈를 중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한 상태여서
당초 금개위가 내세웠던 금융빅뱅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의 진입및 퇴출, 은행소유문제 등 핵심과제들의
대부분이 법 제정사항이거나 법개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안에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금개위가 제시하게 될 대부분의 과제들이 차기정권에서나 시행가능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금개위에서도 당초 금융산업에의 진입규제 기준을 단기과제로 선정,
금융빅뱅의 단초를 마련하려 했으나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되면서 일단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허용도 은행 등 관련금융기관의 거센 반발에 밀려
중장기과제로 밀려났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이를 실시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
이다.
이외에도 금융감독기관의 통폐합문제와 중앙은행의 독립문제, 부실채권
정비방안 등도 중장기과제로 미뤄졌다.
금개위가 이미 확정한 5대 대기업의 은행 비상임이사회 참여허용, 신용협동
조합및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결제기능 부여, 근로자 우대저축의 불입한도
등에 대해서도 정책집행기관인 재경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같은 안건들이
얼마나 실행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금개위는 오는 16일 17차 전체회의를 소집, 중장기과제 선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 금융개혁위원회 단기 개혁과제 ]]]
<< 통화관리체계 개선 >>
-단기투자자금 유입 급증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및 중앙은행 스와프,
외환거래세, 가변예치 의무제(VDR) 도입
<< 중소기업 지원제도 >>
-공공관리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채 인수 확대
-중소기업 외화대출 확대,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기 허용
<< 금융저축 증대방안 >>
-국채 만기구조의 다양화
-근로자 우대저축의 불입한도(월 2백만원)및 가입대상 확대(모든 근로자)
<<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
-불건전여신의 대손충담금 설정 점진적 의무화
-채권추심 전문회사 설립 허용
<< 여신관리제도 개선 >>
-여신한도(Basket) 관리제를 폐지하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주거래은행제도 폐지
<< 해외금융 이용 완화 >>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단 은행 제외) 진출 허용
<< 금리.수수료 자유화 >>
-제4단계 금리자유화 조기 실시
<< 금융관행 개선 >>
-예대상계 정기적으로 시행.창구지도 등 여신관리규제 폐지
-담보대출관행 개선 위해 대출거부시 서면으로 대출불가 사유 제시 의무화
<< 벤처금융 활성화 >>
-개인투자조합(에인절펀드)제 도입
-창투 출자자에 세액 공제
-신기술금융사 창투사의 진입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업무영역 확대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
-5대 재벌의 비상임이사 참여 제한적 허용
-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대주주 70%, 공익대표 30%
(현행 대주주 50%, 공익 30%, 소액주주 20%)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
-은행 증권 보험의 겸업화 확대
-증권 종금 투신 등 증권관계기관의 종합투자회사 전환 유도
(단 은행으로 전환때 지분제한 동일인 4%미만) 적용
-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
<< 여신전문 금융기관제도 개선 >>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벤처금융의 법체계 통합 설립은
등록제로 변경(단 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10배)
10년간 유예(단 신설사는 상법상 한도인 4배로 제한)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
단기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막바지 조율에 한창이다.
하지만 금개위는 대부분의 핵심이슈를 중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한 상태여서
당초 금개위가 내세웠던 금융빅뱅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의 진입및 퇴출, 은행소유문제 등 핵심과제들의
대부분이 법 제정사항이거나 법개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안에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금개위가 제시하게 될 대부분의 과제들이 차기정권에서나 시행가능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금개위에서도 당초 금융산업에의 진입규제 기준을 단기과제로 선정,
금융빅뱅의 단초를 마련하려 했으나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되면서 일단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설립허용도 은행 등 관련금융기관의 거센 반발에 밀려
중장기과제로 밀려났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이를 실시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
이다.
이외에도 금융감독기관의 통폐합문제와 중앙은행의 독립문제, 부실채권
정비방안 등도 중장기과제로 미뤄졌다.
금개위가 이미 확정한 5대 대기업의 은행 비상임이사회 참여허용, 신용협동
조합및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결제기능 부여, 근로자 우대저축의 불입한도
등에 대해서도 정책집행기관인 재경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같은 안건들이
얼마나 실행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금개위는 오는 16일 17차 전체회의를 소집, 중장기과제 선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 금융개혁위원회 단기 개혁과제 ]]]
<< 통화관리체계 개선 >>
-단기투자자금 유입 급증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 구축및 중앙은행 스와프,
외환거래세, 가변예치 의무제(VDR) 도입
<< 중소기업 지원제도 >>
-공공관리기금의 중소기업 금융채 인수 확대
-중소기업 외화대출 확대,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기 허용
<< 금융저축 증대방안 >>
-국채 만기구조의 다양화
-근로자 우대저축의 불입한도(월 2백만원)및 가입대상 확대(모든 근로자)
<<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
-불건전여신의 대손충담금 설정 점진적 의무화
-채권추심 전문회사 설립 허용
<< 여신관리제도 개선 >>
-여신한도(Basket) 관리제를 폐지하고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
-주거래은행제도 폐지
<< 해외금융 이용 완화 >>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단 은행 제외) 진출 허용
<< 금리.수수료 자유화 >>
-제4단계 금리자유화 조기 실시
<< 금융관행 개선 >>
-예대상계 정기적으로 시행.창구지도 등 여신관리규제 폐지
-담보대출관행 개선 위해 대출거부시 서면으로 대출불가 사유 제시 의무화
<< 벤처금융 활성화 >>
-개인투자조합(에인절펀드)제 도입
-창투 출자자에 세액 공제
-신기술금융사 창투사의 진입및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와 업무영역 확대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
-5대 재벌의 비상임이사 참여 제한적 허용
-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대주주 70%, 공익대표 30%
(현행 대주주 50%, 공익 30%, 소액주주 20%)
<<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
-은행 증권 보험의 겸업화 확대
-증권 종금 투신 등 증권관계기관의 종합투자회사 전환 유도
(단 은행으로 전환때 지분제한 동일인 4%미만) 적용
-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
<< 여신전문 금융기관제도 개선 >>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벤처금융의 법체계 통합 설립은
등록제로 변경(단 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10배)
10년간 유예(단 신설사는 상법상 한도인 4배로 제한)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