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9월1일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이전에 토지를 사고
팔았거나 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고시 이후에 양도한 경우 구소득세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재판장 박만호 대법관)은 8일 신모씨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소득세법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5년 11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5백여명은 이미 부과된 양도세를
그대로 내야 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조세근거를 법률로
제정하지 않은 입법형식의 잘못에 따른 것"이라며 "구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재의 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구법에
근거한 양도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돼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구소득세법을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9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대통령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다만
합헌적인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법원에 계류
중인 양도세 소송에 한해 94년 개정된 신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4년 소득세법 개정당시 공시지가제도 시행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환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고시이전에
취득,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공백상태가 발생, 논란이 빚어졌다.

신씨는 지난 83년 12월 취득한 인천시 남구 동춘동 2천5백여평방m를
공시지가 고시이전인 93년 12월 양도한데 대해 관할세무서가 구소득세법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