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간에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현안중의 하나인 주세율
조정문제의 해결방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국산소주의 세율이 35%인데 비해 비슷한 알콜도수인 수입위스키의 세율이
100%인 것은 불공평하다는 EU측의 불만이 문제의 핵심이다.

최근 일본이 EU측의 압력에 밀려 자국 소주와 위스키간의 실질세율격차를
3%포인트로 줄인데다 EU측이 지난 2일 세계무역(WTO)에 한국을 차별대우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 정부도 문제해결을 서두르지 않을수 없게 됐다.

해결방향은 과세형평을 위해 소주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위스키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및 세수확보 등의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특히 소주세율과 위스키세율의 격차축소는 국제문제고 맥주세율과의
연계조정은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사안이라는 관계당국의 문제인식에는
동의할수 없다.

외국의 압력이 있을 때에만 마지못해 협상에 나서기 보다는 국내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과세형평은 소주와 위스키 뿐만 아니라 맥주에도 적용돼야 한다.

한예로 일본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는 주세율구조가
종량세이기 때문에 알콜도수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다.

우리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고 어느쪽이 더 낫다고 할수 없지만
나름대로 일관된 과세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 대중주이고 알콜도수도 낮은 맥주의 세율이 1백3십%인데
왜 고급술이고 알콜도수도 높은 위스키의 세율은 1백%로 더 낮아야
하느냐는해묵은 불평에 대해 세수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세수확보가 그렇게 급하다면 위스키세율을 2백%에서 1백%로 낮추기
보다는 소주세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한가지 강조할 점은 세율조정이 과세형평이나 세수확보 뿐만아니라
국민건강보호, 국제수지적자축소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위스키세율이 인하된뒤 위스키소비가 급증했으며 수입위스키가
위스키시장의 30%이상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국제수지적자가 확대됐고 국민건강을 위협했다는 점은 움직일수
없다는 사실이다.

소주세율을 인상하고 위스키세율을 내리면 소주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내년에는 국내소주시장의 개방이 이미 예정돼있고 술시장의
고급화와 개성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소주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수입위스키에 비해 위스키원액을 수입해 만든 세부담이 더 무겁다는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시정돼야 할 것이다.

국산술을 수입술보다 유리하게 해주기는 커녕 불리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점에서 맥주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관계당국의 신중하고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