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뜨는 시각과 해 지는 시각은 정해져 있다.

이처럼 법을 만들때 법의 적용기한을 미리 정해놓는게 일몰제다.

주로 안전 환경 등 사회문제에 관련된 법을 제정할때 적용한다.

여건변화를 감안, 특정 시점에서는 관련법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일몰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모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을 연내에 모두 철폐하겠다고 밝힌
"규제일몰제"는 본래의 일몰제와 다소 차이가 있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일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드물다.

사회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적용기한을 정해놓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국가들은 법의 적용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가서
존치여부를 따져보는 검토제(review clause)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