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국제화가 진행되고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은행에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거나 재경원의 인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주로 농수산업, 금융, 통신업
등으로 재경원이 고시)에 해당될 경우는 외국인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외국인의 지분비율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작투자의 방법에는 회사를 신설하는 방법과 기존의 내국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외국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참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금년부터는
재경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
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고도기술사업(주로 첨단제조업)이거나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인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따라서 법인세, 배당에 대한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5년간 외국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전액 감면,
그 이후 3년간 50% 감면)하며 외국인이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관세도 감면하게
된다.

외국인투자 신고시 필요한 서루로는 합작투자계약서, 외국인의 국적증명서및
위임장이 필요하다.

합작투자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소요자금을 추정한후 자본금과 차입근 규모를 산정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결정, 주식회사의 경우 과반수지분을 가진 측이 사실상
회사경영을 지배, 보통주 무의결권 우선주 상환주 등 발행할 주식의 종류도
함께 결정

<2> 증자에 의한 신주 또는 기존 주식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합작
투자를 할 경우 주식 인수가액의 평가

<3> 합작회사의 정관


<4> 대표이사, 이사, 감사및 주요 간부의 선임권

<5> 주주총회및 이사회의 소관사항과 그 의결방법

<6> 합작후 제3자에의 주식양도 제한조항(통상 상대방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7> 경업피지의무(합작투자법인과 경쟁업종 영위금지)

<8> 분쟁시의 중재기관 지정

<9> 배당정책

<10> 외부감사인의 지정권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