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대손금 손비 인정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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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캐피털의 대손금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손비로 인정해주기로했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분리과세, 주식양도차익비과세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8일 고건총리와 관계부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세추위는 벤처캐피털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만 하고 있는 지급보증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도
허용키로했다.
또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서 일부만 취급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관련 정책
자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취급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운영준칙을 개정,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했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을 완화, 제조업과 동반 투자하지 않고
단독 투자하는 것도 허용하고 해외투자절차도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금액을 정해 한도별로 허가를 내주던가 해외투자절차 자체를 신고제를 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정보통신분야
에도 창투조합 결성을 추진키로했다.
한편 세추위는 운수업 유통업 주류업 전문자격서비스업등 경쟁제한요소가
많은 분야와 기업활동및 국가경쟁력강화와 밀접한 산업단지 공장설립 운수업
건출 유통분야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해 나가기로했다.
[[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
[] 창업분위기 활성화
<> 대학생 대상 창업세미나 개최
<> 이공계대학에 기술경영강좌 개설
<> 이공계 대학원, 과학기술원, 국립연구소에 벤처기업지원교육센터
설립
[] 벤처캐피털 기능강화
<> 밴처캐피털의 벤처기업지원 기능 강화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지급보증기능 허용 검토
-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 전대취급확대방안 강구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도 투자의무기준 부여
<> 벤처캐피털에 대한 세제지원
- 대손상각의 손비인정 한도(1%)를 일반금융기관 수준(2%)으로 확대
-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비인정
<> 밴처캐피털의 해외투자 허용범위 확대 및 절차간소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도 단독 해외투자 허용
- 벤처캐피털의 해외투자절차 간소화(하나도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
<> 다원화된 벤처캐피털 육성체제의 장기적 단일화방안 강구
[] 에인절캐피털 육성
<> 개인자산이 벤처기업 창업자금화되 수 있도록 적극적 유인책 강구
- 개인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분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 에인절캐피털의 투자수익실현 조기화 및 유동성 증대지원방안 강구
[] 창업투자조합 통한 벤처자금 유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한 자금출저조사 면제
<>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에 따라 추진
<> 금융기관의 투자조합 출자근거 마련
-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운용 준칙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출자 선별적 허용
<> 정보통신분야전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전문분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 추진
[] Spin Off 제도 활성화
<> 정부지원 연구개발관제의 사업화 방안 강구
<> 신기술보육사업(Technology Business Incubator)확대
<> 사내 벤처에 의한 Spin Off의 경우 모기업의 벤처기업 지분참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예외 인정
[] 교수 및 연구원의 겸직 허용
<> 창업 또는 벤처기업참여를 위한 휴직 허용
<> 주1일정도 기술 및 경영자문을 위한 겸직 허용
[] 기술인력확보지원
<> 벤처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인원배정 우대방안 강구
<> 해외고급기술인력의 국내취업 원활화를 위한 방안 강구
[] 벤처빌딩 건립
<> 민간의 벤처빌딩건립 지원방안 강구
<> 공업단지조성시 벤처빌딩 건립을 설계에 반영
<> 대덕연구단지에 벤처빌딩 건립
<> 기술연구집단화단지(Techno Park)설치 추진
[] 대학/연구소의 연구 기술이전 활성화
<> 대학 및 연구소에 기술이전기구 설치
<> 가상기술이전시장 개설
[] 정책지원체계 구축
<> 벤처기업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벤처기업에 대한 One Stop 행정지원체제 확립
<> 벤처기업의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 기타
<>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요건 완화 및 장외주식시장 활성화방안 강구
<> 공공구매시 벤처기업제품 구매할당량 등 판로확대 지원방안 강구
<> 벤처기업협회가 주요경제단체의 하나로 기능할수 있는 방안 강구
<> 도산한 벤처기업가의 재기 장애요인제거방안 강구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손비로 인정해주기로했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분리과세, 주식양도차익비과세등 세제지원을
해주기로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8일 고건총리와 관계부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세추위는 벤처캐피털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만 하고 있는 지급보증업무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도
허용키로했다.
또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서 일부만 취급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관련 정책
자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취급할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운영준칙을 개정,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했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을 완화, 제조업과 동반 투자하지 않고
단독 투자하는 것도 허용하고 해외투자절차도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금액을 정해 한도별로 허가를 내주던가 해외투자절차 자체를 신고제를 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정보통신분야
에도 창투조합 결성을 추진키로했다.
한편 세추위는 운수업 유통업 주류업 전문자격서비스업등 경쟁제한요소가
많은 분야와 기업활동및 국가경쟁력강화와 밀접한 산업단지 공장설립 운수업
건출 유통분야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해 나가기로했다.
[[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
[] 창업분위기 활성화
<> 대학생 대상 창업세미나 개최
<> 이공계대학에 기술경영강좌 개설
<> 이공계 대학원, 과학기술원, 국립연구소에 벤처기업지원교육센터
설립
[] 벤처캐피털 기능강화
<> 밴처캐피털의 벤처기업지원 기능 강화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지급보증기능 허용 검토
-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개발관련 정책자금 전대취급확대방안 강구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도 투자의무기준 부여
<> 벤처캐피털에 대한 세제지원
- 대손상각의 손비인정 한도(1%)를 일반금융기관 수준(2%)으로 확대
-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비인정
<> 밴처캐피털의 해외투자 허용범위 확대 및 절차간소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도 단독 해외투자 허용
- 벤처캐피털의 해외투자절차 간소화(하나도허가 또는 신고제 도입)
<> 다원화된 벤처캐피털 육성체제의 장기적 단일화방안 강구
[] 에인절캐피털 육성
<> 개인자산이 벤처기업 창업자금화되 수 있도록 적극적 유인책 강구
- 개인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분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 에인절캐피털의 투자수익실현 조기화 및 유동성 증대지원방안 강구
[] 창업투자조합 통한 벤처자금 유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한 자금출저조사 면제
<>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에 따라 추진
<> 금융기관의 투자조합 출자근거 마련
-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운용 준칙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출자 선별적 허용
<> 정보통신분야전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전문분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 추진
[] Spin Off 제도 활성화
<> 정부지원 연구개발관제의 사업화 방안 강구
<> 신기술보육사업(Technology Business Incubator)확대
<> 사내 벤처에 의한 Spin Off의 경우 모기업의 벤처기업 지분참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예외 인정
[] 교수 및 연구원의 겸직 허용
<> 창업 또는 벤처기업참여를 위한 휴직 허용
<> 주1일정도 기술 및 경영자문을 위한 겸직 허용
[] 기술인력확보지원
<> 벤처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인원배정 우대방안 강구
<> 해외고급기술인력의 국내취업 원활화를 위한 방안 강구
[] 벤처빌딩 건립
<> 민간의 벤처빌딩건립 지원방안 강구
<> 공업단지조성시 벤처빌딩 건립을 설계에 반영
<> 대덕연구단지에 벤처빌딩 건립
<> 기술연구집단화단지(Techno Park)설치 추진
[] 대학/연구소의 연구 기술이전 활성화
<> 대학 및 연구소에 기술이전기구 설치
<> 가상기술이전시장 개설
[] 정책지원체계 구축
<> 벤처기업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벤처기업에 대한 One Stop 행정지원체제 확립
<> 벤처기업의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 기타
<>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요건 완화 및 장외주식시장 활성화방안 강구
<> 공공구매시 벤처기업제품 구매할당량 등 판로확대 지원방안 강구
<> 벤처기업협회가 주요경제단체의 하나로 기능할수 있는 방안 강구
<> 도산한 벤처기업가의 재기 장애요인제거방안 강구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