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한 자회사와 거래할 때 미국 세무당국의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국세청(IRS)의 로렌스 깁스 전 청장과 존 모나코 전 부청장 등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근 미국 국세청의 동향과 미국진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미국 국세청의 운영체계 변경으로 한국
업체 등 외국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와 세금징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깁스 전 청장은 "정부의 재정적자 줄이기와 세수증대를 위해 미국 국세청은
인원축소, 조직구조 개편, 컴퓨터시스템 변경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특히 세수증대를 요구하는 정부의 압력으로 미 국세청은 미국에
진출한 외국법인등 법인납세자를 상대로 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예의 하나로 한국기업이 미국진출 자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의 이전가격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들 수
있다"며 "미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개발한 "범위분석제도"는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깁스 전청장은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같은 사명을 사용하고 내부적으로
관련된 이사회를 갖고 있어 미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울 것 같다"
고 예상하고 "미국세청의 변화된 운영체계와 세제 등에 대한 사전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