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보호냐 공공이익 우선이냐"

도시미관지구로 지정돼 도로변에서 일정 거리 뒤로 후퇴하여 건물을
지은 건물주들이 이 공간을 대부분 주차장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규제여부를 놓고
시와 자치구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도봉구는 8일 "구내 5개지구 10.26km의 도시 미관지구가 도시계획법이
허용한 조경외에 주차장 작업장 상품적치장 등 별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는 "미관지구가 오히려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행하는 차가
인도를 넘나들면서 보도블록을 훼손하고 있다"며 시에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구역은 건물주의 소유라서 담장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고 관련 조례개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관지구는 용도와 층수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건축물과 도로와의 거리를
3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공간에는 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여의도 등을 비롯해 모두 2천2백만 의 땅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