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중국, 자본재 무관세 수입 연장 .. 기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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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9일 외국 합작사들이 자본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세지위를 1년간 연장해 준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 지난해 1.4분기까지 설립된 외국자본 투입
기업이 수입하는 기계류와 원자재에 부여하는 무관세 시한이 96년 12월 1일
에서 97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같은 새 규정은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창업 계획과
기업 전망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그들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외국 투자가들은 수입 기계류와 원자재에 대한 면세지위를 제거한대 대해
강력히 항의해 왔다.
이같은 면세지위 제거조치로 수많은 소규모 합작사들의 사업계획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새 규정은 특히 총 자본금이 3천만달러 이하인 외국 자본 투입 기업에
적용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
위해 면세지위를 1년간 연장해 준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 지난해 1.4분기까지 설립된 외국자본 투입
기업이 수입하는 기계류와 원자재에 부여하는 무관세 시한이 96년 12월 1일
에서 97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이같은 새 규정은 투자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창업 계획과
기업 전망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그들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외국 투자가들은 수입 기계류와 원자재에 대한 면세지위를 제거한대 대해
강력히 항의해 왔다.
이같은 면세지위 제거조치로 수많은 소규모 합작사들의 사업계획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새 규정은 특히 총 자본금이 3천만달러 이하인 외국 자본 투입 기업에
적용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