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은 앞으로 소수
주주권 행사가 더욱 늘어날 것임을 엿보게 한다.

국내에서의 소수주주권 행사 사례를 알아본다.

지난해 10월 대한펄프의 소액주주 8명은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를 신청했다.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경영자측은 작전세력의 경영권 탈취전략이라고 증권감독원과
재경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소액주주측이 올해 1월 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무학주조 금복주 대선주조 등 지방소주 3사가 OB맥주
주식을 15%이상 매집해 회계장부 열람및 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내기도 했다.

부실감사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부도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경우도 있다.

94년 11월 한국강관의 소액투자자 16명이 한국강관이 부도를 내자 외부
감사인인 청우회계법인을 상대로 주식매매 손실과 정신적 배상금 등으로
3억1천9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과 이 회계법인은 이듬해 3월 2억3천1백만원을 지급했고
투자자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