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자금을 모아 국내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전용수익증권
의 발행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주식형과 채권형 외국인수익증권 발행한도를 지난해
9억달러에서 올해에는 25억달러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기존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에 대해서는 2.4분기까지
무제한 허용하고 3.4분기이후 한도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주식형의 발행액은 15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채권형외수증권(중금채 30%이상 투자의무)은 발행한도를 지난해 4억달러
에서 9억7천3백만달러로 확대하되 <>한투 대투 국민투신증권은사당
1억5천만달러(지난해 1억달러) <>지방투신사는 사당 5천만달러(지난해
2천만달러)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기존 투신사의 해외증권투자펀드를 97년 외수증권
발행분의 50%(또는 97년 외수증권 발행분의 70%) 범위내에서 오는 5월부터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난 2월 97년 외환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수익증권
발행한도를 12억달러 수준으로 결정했었다"며 "외자유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주식매수자금을 늘리기 위해 외수증권 발행한도를 연초 계획의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1.4분기중 외수증권은 주식형(3억8천만달러)과 채권형(2억7천3백만
달러)을 합해 6억5천3백만달러어치가 발행됐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