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캅셀의 전환사채(CB) 주식전환분 7만7천주가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상장 가능토록 한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후 처음으로 11일 상장된다.

증권거래소는 4월부터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권발행전 상장과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3월31일과 4월4일 전환청구된 서흥캅셀의 CB 전환주식
7만7천7백77주가 처음으로 주권 발행전 상장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12일에는 세신의 전환주식 9만7천8백25주와 상림 8만8천7백63주가 주권
발행전 상장될 예정이다.

이 회사들의 전환주식은 오는 20일과 다음달 20일에 각각 주권이 발행,
교부될 예정인데 이번 조기 상장으로 10일과 41일씩 상장이 앞당겨지게 됐다.

종전에는 유.무상증자나 신주 배당및 CB의 주식전환 등으로 신주를 발행할때
발행후 상장신청을 하면 월1회(다음달 21일)씩 상장해왔으나 개정 증권거래법
의 시행으로 주권 발행전이라도 예탁자계좌부에 기재한뒤 상장시켜 계좌간
대체방식으로 매매거래를 할수 있게 됐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