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대검중수부장은 10일 "선별수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환예정인 정치인 33명 모두를 공개소환하겠다"며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원칙을 강조했다.

-김덕룡 의원 등 3명을 먼저 소환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30명의 명단은.

"수사기밀이고 공개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소환하기 전날 차차 알려주겠다"

-소환자 33명은 "정태수리스트"에 기초한 것인가 .

"리스트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1차 수사에서 정태수씨를 통해 금품수수사실이 확인된 정치인이다"

-정태수씨 입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아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도 있다"

-나머지 10명에 전직의원, 공무원, 자치단체장도 포함돼있나.

"전직의원은 있으나 공무원은 없다.

단체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수백만원대의 소액수수자도 있나.

"액수는 문제가 아니다. 돈받은 사람은 모두 소환한다"

-1차수사에서 액수까지 이미 확인했다는데.

"물론 액수도 알고있다.

하지만 소환조사가 끝나야 공개할 수 있다"

-1차수사에서는 정치인은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범죄구성요건도 중요하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 정국안정을 이루기 위해 소환키로
결정했다"

-소환은 공개적으로 이뤄지나.

"공개소환을 원칙으로한다.

단 소환자가 비공개를 원할경우 허락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환사실은 발표할 것이다.

소환장소도 대검찰청 청사가 원칙이다"

-소환 일정은.

"대상자가 많고 조사해야할 사실도 복합적이어서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어떤 자격으로 소환조사받나.

"밝히기 곤란하다. 조사받는 자격이라고 해두자"

-소환과 동시에 구속할 가능성은.

"수사해야할 내용이 종합적이기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환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나.

"해외로 도피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된다.

아직 수사단계이기에 그런 우를 범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