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노조집회가 비업무시간 중이라도 사업장
내에서 이뤄졌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원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집회가 정규업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열렸더라도 사업장 안에서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며 "따라서 불허방침을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사원들에 대해 공사측이 내린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 전날 공사측이 집회를 허용했다가 당일 아침에 돌연
불허를 선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불허통보를 언제했느냐가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사측은 지난 95년 회사측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내에서 집회를
강행한 노조원들에게 주의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며 91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