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부터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정도와 횟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벌점제를 도입,벌점이 많은 업체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파스퇴르유업, 한전 등 누적벌점 상위 12개사를
대상으로 과거 법위반행위의 시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법위반 행위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4월중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96년말까지 3년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한 업체 가운데 벌점 상위 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을 경우 벌점 4점,
시정명령은 3점, 시정권고는 2점, 경고는 1점의 벌점을 각각 주는 방식으로
업체별 벌점관리체계를 도입했다.

공정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벌점 상위 12개사 가운데는 건설업체가
8개사, 비건설업체가 4개사로 돼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