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이견..OECD '다자간 투자협정' 초안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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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9년부터 국가뿐만아니라 개인과 기업들도 외국인투자를 저해
하는 조치에 대해 투자국을 대상으로 제소할수 있게 된다.
또 공기업에 대한 투자나 공기업민영화와 관련된 투자에도 일체의
내.외국인간 차별을 할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작업중인 다자간투자협정
(MAI)의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OECD는 내달중 각료 이사회 타결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협정안을 논의중
이나 금융분야등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타결이 지연돼 협상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빠르면 99년부터 OECD규약보다 훨씬 강도높게 투자자유화를
규정한 투자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MAI 협상그룹회의와 전문가그룹에서 작성한 협정안 초안은 다음과 같다.
<> 투자의 정의 =투자를 기업, 주식.채권등 포트폴리오투자, 지적소유권,
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권, 사업권, 임대권등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확대.
<> 기본적의무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설립후 뿐만아니라 투자실행단계에서의 자유화도 보장.
법률적 차별및 사실상 차별을 모두 금지.
<> 핵심인력이동 =임원 관리자 전문가등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입국 체류및 노동을 허가하고 인원제한이나 시장수요심사금지.
배우자및 자녀의 입국및 체류, 배우자의 취업허가 위해 노력, 투자기업의
관리자및 임원에 대해 국적요건부여 금지.
<> 이행의무 부과금지 =일정률의 재화.서비스의 수출, 일정률의 국내부품
사용, 자국산 재화.서비스의 구매및 사용, 수출액과 수입금액의 연계,
수출액과 국내판매연계 등 조건부과를 금지.
기술이전의무, 자국내본점설립의무, 생산되는 재화.용역의 특정지역에
의 공급, 자국내 일정률의 생산.투자.판매.고용.기술개발수행, 일정수준의
국내인고용, 합작법인설립, 일정수준의 내국인지분유지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반대급부와 함께 허용.
<> 민영화 =민영화때 외국투자자의 참여보장, 외국투자자및 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금지.
<> 독점및 독점기업 =정부에 의해 인정된 독점과 국영기업의 외국투자자및
그 투자에 대한 차별금지.
독점기업의 MAI의무회피금지.
독점생산재화및 용역의 비차별적 판매.
독점적으로 구입하는 재화및 용역의 비차별적 구매.
<> 일반적예외등 =중대한 국가안보및 국제평화안전유지에 필요한 경우
예외허용.
국제수지방어목적등 필요시 일시적 유예는 논의중.
<> 금융 =비거주자에 의한 서비스공급에는 MAI규정배제.
건전성조치, 금융당국의 금융 및 외환정책과 관련한 거래도 제외.
국제수지방어및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일시적 긴급조치(세이프가드)는
논의중.
<> 조세 =조세는 MAI규정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검토.
<> 노동및 환경 =투자유치를 위해 노동및 환경기준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제한.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과 MAI와의 연계문제는 추후 보완.
<> 상충의무 =한 국가의 법적조치가 자국의 사법관할권을 초과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해 다른 국가의 법률또는 정책과 상반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도 추후 논의.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
하는 조치에 대해 투자국을 대상으로 제소할수 있게 된다.
또 공기업에 대한 투자나 공기업민영화와 관련된 투자에도 일체의
내.외국인간 차별을 할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작업중인 다자간투자협정
(MAI)의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OECD는 내달중 각료 이사회 타결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협정안을 논의중
이나 금융분야등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타결이 지연돼 협상기간이 올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빠르면 99년부터 OECD규약보다 훨씬 강도높게 투자자유화를
규정한 투자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MAI 협상그룹회의와 전문가그룹에서 작성한 협정안 초안은 다음과 같다.
<> 투자의 정의 =투자를 기업, 주식.채권등 포트폴리오투자, 지적소유권,
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권, 사업권, 임대권등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확대.
<> 기본적의무 =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설립후 뿐만아니라 투자실행단계에서의 자유화도 보장.
법률적 차별및 사실상 차별을 모두 금지.
<> 핵심인력이동 =임원 관리자 전문가등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입국 체류및 노동을 허가하고 인원제한이나 시장수요심사금지.
배우자및 자녀의 입국및 체류, 배우자의 취업허가 위해 노력, 투자기업의
관리자및 임원에 대해 국적요건부여 금지.
<> 이행의무 부과금지 =일정률의 재화.서비스의 수출, 일정률의 국내부품
사용, 자국산 재화.서비스의 구매및 사용, 수출액과 수입금액의 연계,
수출액과 국내판매연계 등 조건부과를 금지.
기술이전의무, 자국내본점설립의무, 생산되는 재화.용역의 특정지역에
의 공급, 자국내 일정률의 생산.투자.판매.고용.기술개발수행, 일정수준의
국내인고용, 합작법인설립, 일정수준의 내국인지분유지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반대급부와 함께 허용.
<> 민영화 =민영화때 외국투자자의 참여보장, 외국투자자및 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금지.
<> 독점및 독점기업 =정부에 의해 인정된 독점과 국영기업의 외국투자자및
그 투자에 대한 차별금지.
독점기업의 MAI의무회피금지.
독점생산재화및 용역의 비차별적 판매.
독점적으로 구입하는 재화및 용역의 비차별적 구매.
<> 일반적예외등 =중대한 국가안보및 국제평화안전유지에 필요한 경우
예외허용.
국제수지방어목적등 필요시 일시적 유예는 논의중.
<> 금융 =비거주자에 의한 서비스공급에는 MAI규정배제.
건전성조치, 금융당국의 금융 및 외환정책과 관련한 거래도 제외.
국제수지방어및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일시적 긴급조치(세이프가드)는
논의중.
<> 조세 =조세는 MAI규정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검토.
<> 노동및 환경 =투자유치를 위해 노동및 환경기준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제한.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과 MAI와의 연계문제는 추후 보완.
<> 상충의무 =한 국가의 법적조치가 자국의 사법관할권을 초과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해 다른 국가의 법률또는 정책과 상반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도 추후 논의.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