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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리코 복사기 과장광고 시정령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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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사기 제조업체인 신도리코가 일부 종이걸림현상(잼)을
    자동제거기능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도 잼을 모두 없앨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의 종이걸림 자동제거기능을 갖춘 복사기
    "잼프리"는 일부의 잼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이걸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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