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 자금유입은 철저한 시장원리를
따르는 에인절투자자에 의해 활성화되어 있다.

증시상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도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달리 개인투자자가 많지 않으며 장외시장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활치않은 형편이다.

일본 통산성은 이에따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금융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술담보제도 시행을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술가치 평가기관을 분리하고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금융기관이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신용대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설정하며 정부에서 이
제도시행에 의해 빚어진 금융기관의 손실을 80% 수준에서 보전해주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한 지원규모등 사업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자율설정해 운용토록 하고 있다.

일본흥업은행의 경우 일본의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95년 5월부터
소프트웨어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후 1년동안 대출상담건수는 40~50여건이며 실제 대출까지 이어진
경우는 3건 정도이다.

대출금액은 5천만~5억엔 사이로 총 대출금액은 10억엔 정도.

담보대상은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소스코드로서 저작권을 담보로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융자사고시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소스코드를 팔 수
있도록 예약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평가는 소프트웨어 도매회사에 위탁해 이 소스코드를
다른 업체에 파는 경우의 가격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술력에 의한
가치평가라기 보다는 장래 예상수익에 근거한 담보가격을 예측하는 성격이
짙다.

일본개발은행의 경우는 우수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제품의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 자체자금으로 융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술자체 보다는 개발제품의 시장성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다.

95년 시행이후 1년여간의 대출실적은 8개기업 4억엔정도로 집계, 이들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김재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