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담보 대출제도의 추진현황 및 계획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지원은 정책자금에 의한 투.융자,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신용보증등 다양하지만 물적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 유형의 재산이 아닌
기술이나 정보등 무형의 재산을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처와 한국종합기술금융(KTB)에서는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을
확정해 실시중에 있다.

기술담보대출제도의 본격적 실시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준비중에 있다.

기술담보대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평가기관및 기술평가 인력의
확보, 기술담보대출재원, 기술거래시장, 기술담보에 따른 손실보전금등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제반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1단계 사업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동제도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 발전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는 첫째 기술평가센터의 기능확충및 기술평가기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설치 운영중인 KTB의 기술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평가기법을
개발해 전 금융기관에 확산 보급해 나갈 방침이다.

기술평가기법은 최종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므로 기술평가센터를 제3의 기관에 두는
것보다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술담보 대출재원및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각 부처의 정책자금은 물론 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까지 확대 시행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지원대상이 KT마크
벤처기업상 등 기술인증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기술창업
등 그지원 대상범위의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셋째 기술담보대출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담보대출제도는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됨에 따라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이 높으므로 기술담보대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대출취급
기관에 대한 대출손실의 보전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