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해 현재 5천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창렬 통산부장관은 13일 "현재 상법상 주식의 액면가가 5천원으로 정해져
있어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마련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벤처기업에 대해서
는 액면가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주식 액면가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일본은 1주당 50엔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하고 "벤처기업의 주식 액면가 인하는 이미
도입한 스톡 옵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장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3부시장 개설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또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술담보
제도를 시행해 지적재산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전문 기술평가 기관인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평가한뒤
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전체의 90%정도가
몰려 있고 이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입지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히고 "통산부에서는 종합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체제인 이노넷 구축과 기술복덕방 설립 등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나 장치산업
육성, 대량생산 체제 구축, 노동집약적 산업육성 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기업도 이 분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산부는 창업자에 대한 경영능력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주요 대학및 공공 연구기관에 창업 세미나나 창업강좌 개설을 확대하고
개인이 경영학 또는 법학전공 한국계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주무부처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는 등 체류비자 발급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