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림동과 용두동에 조성중인 주공아파트를 일반인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사 전남지사는 14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반인도 임대를
목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됨에 따라 동림동
3천세대와 용두동 1천8백세대중 미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인이 임대사업자로 선정되면 중도금을 유예시켜주고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며 재산세는 50% 감면시켜주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주공 전남지사는 동림동과 용두동 인근에 하남공단과 본촌공단, 첨단
산업단지 등이 밀집해있어 공단근로자의 임대수요가 많고 주변의 운암
아파트가 재개발될 전망에 따라 임대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0일 동림동 모델하우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광주=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