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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통신 매매주문 철저 보안 행정지도 .. 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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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이달부터 홈트레이딩이 실시됨에 따라 전자통신에 의한
    매매주문수탁을 철저히 보완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14일 증감원은 증권사가 컴퓨터등 전자통신을 통한 고객의 매매주문을
    수탁할때 주문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부정주문과 거래내역의 유출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2단계이상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설비에 대한 내부통제및 관리시스템
    을 마련토록 하며 <>컴퓨터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이날 각 증권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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