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대장성은 기관투자가들이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
를 통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정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
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빠르면 내년중 이같은 "거래소외 거래"를 인정하는 쪽으로 규제완
화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로인해 증권사간의 거래나 사설거래소등 "제3의 시
장"이 만들어질 수있게 된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거래소외 거래"는 그동안 일본의 기관투자가들이 정부의 규제완화를 강하
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런 거래가 허용되면 기관투자가들사이에 대량매매가
가능해져 주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상장주식을 사고 팔때 증권 거래소 정규등에 의해 거래소
를 통해서만 상장주식을 매매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대장성이 "거래소외 거래"를 인정하게되면 증권사에 대해선 증권거래소외의
매매에 대한 기록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게 된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상장주식거래에서 약 30%가 다른 거래소나 제3
의 시장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