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가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임창렬 장관이 최근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벤처기업이 입지와 인력수급, 금융 및
세제 등으로 창업이나 성장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기존 법의 각종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벤처기업이 서울에 78%, 인천과 경기도에 14%가 몰려 있는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벤처단지와 벤처빌딩에 대한 입주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수명이 짧은 첨단제품을 취급하는 소규모 회사인
점을 고려해 고속 상각제도를 도입하고 창업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창업투자에 대한자금출처조사 면제 등 이미 발표한 각종 내용의 조문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수와 연구원 등의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휴직제도 도입과
중소기업에 배정된 병역특례 전문요원의 활용방안,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담보제 및 기술복덕방 제도 활성화 방안 등도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라며 "벤처기업이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금융.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보다는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