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 개편 ]]]

<>은행.증권.보험의 업무확대=금융권별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겸업범위 확대, 상품결합및 전략적 제휴 허용, 증권 종금 투신등 증권
관련기관을 종합투자회사로 발전토록 유도, 보험사에 변액보험 보험금신탁
기금수탁대행업무 외환업무 취급허용

<>여신전문금융기관 정비=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사업금융등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하고 등록제로 전환(신용카드는 인가제 유지), 현행
상법상 채권발행한도(4년)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되 기존사에 대해 10년의
유예기간 설정

<>서민지역금융기관 체제개선=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회원조합대상의 은행업무(지급결제 수표발행등)허용, 신협의 계통조직을
단위조합-중앙회로 이원화

[[[ 책임경영체제확립 ]]]

<>은행 지배구조개선=비상임이사회구성을 주주대표 70%와 공익대표(비상임
이사회에서 추천) 30%로 구성, 5대 계열기업군(여신기준)의 비상임이사
참여허용(해당은행 여신규모 5위밖으로 제한), 은행장 감사및 상임이사의
결격사유강화

<>내부경영 자율화=업무별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자본충실도등 건전성
규제로 전환, 자산운용관련 규제완화, 상품운용및 개발 규제완화, 영업지역
및 점포설치 규제완화

[[[ 금리.수수료 자유화 ]]]

<>금리자유화=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금리는 연내 자유화, 요구불
예금은 98년이후 자유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이자율 연내자유화, 보험사의
예정이율 자유화

<>수수료 자유화=증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상한규제 폐지, 은행의
국고수납및 정부위임 외환업무에 적정수수료 부과, 보험사의 총사업비율및
예정신계약비를 2000회계연도에 자유화, 투신보수율및 수익증권환매수수료
상반기내 자유화

<>여신관리제도개선=여신한도(바스켓) 관리제도 폐지, 동일계열여신한도
제도 도입, 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은행.기업의 자율에 맡김

[[[ 해외금융 규제완화 ]]]

<>해외증권발행 규제완화=발행자요건규제 폐지, 발행용도를 건설 유통등
서비스분야로 확대, 발행한도및 물량규제 완화

<>해외차입및 외화대출 규제완화=상업차관의 도입조건및 차입자격에 대한
규제폐지,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자기자금조달의무 폐지, 비금융 기업의 해외
금융업(은행 제외) 진출 허용

<>현지금융 규제완화=용도제한 대폭 완화, 모기업의 지급보증시 자기자금
지원의무규제 폐지, 모기업의 지급보증한도(자기자본의 1백%) 규제대상을
5대 대기업집단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한도규제 폐지

[[[ 벤처금융 활성화 ]]]

<>벤처금융사 육성=창투사의 투자인정범위 축소와 투자의무비율 인하,
우량창투사의 외화대출업무및 해외직접투자 허용, 창투사 설립자본금 요건
완화, 에인절펀드제도 도입, 투자조합 출자금의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출자규제 폐지, 창업지원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 금융관행 개선 ]]]

<>꺾기 근절=예대상계 정기적 시행, 금융부조리 고발센터 기능 활성화및
적발사례 공시강화, 공정거래당국의 불공정금융관행 감시기능 강화

[[[ 금융저축 증대 ]]]

<>국채의 만기구조 다양화와 공급확대

<>기업연금제도 도입

<>신설되는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월 2백만원
으로 상향조정,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인 가입자격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기간을 7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하향조정

[[[ 부실자산 정비 ]]]

<>은행여신중 6개월이상 연체인 고정 회수의문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공시 의무화

<>성업공사의 기능에 채권인수정리기능을 추가, 기업신용관련 부실여신과
소비자신용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전문회사 설립허용

<>부실자산발생 조기경보체제 구축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