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기 배관 등 전문 건설업체의 신규 면허 발급업무가 시에서
자치구로 넘어간다.

이로써 민원처리 기간이 현행보다 1주일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미 면허신청서접수 면허기준 접합여부 면허증 교부 등을 자치구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