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비리사건 3차 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정태수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
권노갑피고인에 대한 보충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정피고인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뇌물 제공사실은 시인했으나
공사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과 사기혐의는 부인했다.

정피고인은 "뇌물제공은 대출이 지연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융자를
받기 위한 것으로 뇌물 때문에 대출이 이뤄진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도 하루전인 지난 2월22일 임창렬 재경원 차관이 전화로 결정을
통보했다"며 "부실경영이 아닌 자금부족을 이유로 부도를 낸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고 불과 하루만에 부도를 내겠다고 하는 것도 조건없이 주식을
빼앗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오후 공판에서 정피고인은 "93년 3월과 12월, 지난해 3월 등 3차례에 걸쳐
권피고인에게 건네준 1억 5천만원은 현안이 없어 의례적으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 검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권피고인측 변호인은 정재철피고인을 상대로 한 보충신문에서 국회
재경위와 국방위 국감일정등을 들어 정의원으로 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시점이 국감직전이 아닌 96년 12월경이라는 주장을 부각,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세균 국민회의 의원과 이용남 전한보철강사장, 예병석
한보재정본부 차장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28일 4차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심기.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