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협의회 지원자금 부도 나도 책임 안물어 .. 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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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 공동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다 부도가 날 경우 은행감독원등이 관련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15일 "한보및 삼미부도이후 확산되고 있는 부도
도미노우려를 진정시키기위해 이같은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작동되도록 협의체 결의에
따라 발생한 추가자금손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등이 문제삼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1개 시중은행장들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모여 ''부실기업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마련, 오는 2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협약에서는 여신규모 2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일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 추가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공동지원이나 채권
회수 자제약속을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엔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다 부도가 날 경우 은행감독원등이 관련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15일 "한보및 삼미부도이후 확산되고 있는 부도
도미노우려를 진정시키기위해 이같은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작동되도록 협의체 결의에
따라 발생한 추가자금손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등이 문제삼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1개 시중은행장들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모여 ''부실기업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마련, 오는 2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협약에서는 여신규모 2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일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 추가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공동지원이나 채권
회수 자제약속을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엔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