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신도시 기준싯가 대폭 인상..국세청, 분당 40%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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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 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 아파트의 기준싯가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전국적으로 기준싯가가 내린 곳은 한군데도 없다.
국세청은 15일 양도소득세와 증여.상속세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 <>3백7만
2천10세대 아파트 <>4백25세대 주상복합건물 <>5천1백71세대의 고급빌라
(전용면적 50평이상) 등 3백7만6백6세대의 기준싯가를 전면조정 또는 신규
고시해 오는 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대부분지역의 기준싯가가 올라 다음달 1일이후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거나 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파는 경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기준싯가 고시에서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차 아파트 35평형의
기준싯가가 지난 94년7월1일 직전 고시당시의 1억6천만원에서 2억3천2백50
만원으로 45.3%, 45평형이 2억2천만원에서 3억1천5백만원으로 43.1% 상향
조정됐다.
또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청구아파트 32평형은 39.3%, 50평형은 33.3%
오르는 등 분당지역아파트의 기준싯가가 평균 40.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어 평촌 36.5% 구리 29.8% 부천 중동 28.5% 산본은 25.9% 올랐다.
기준싯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차
아파트 90평형(16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전국 최고자리를 지켰다.
전국 평균으로는 아파트 기준싯가가 10.3% 인상됐으며 부산이 평균 0.5%
올라 인상폭이 가장 작았다.
국세청은 <>전용면적 50평 초과 부동산은 실제 거래값의 80%수준 <>25.7평
(국민주택 규모)이상 50평 이하는 75%수준 <>25.7평미만은 70%수준에서
기준싯가를 결정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
지역 아파트의 기준싯가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전국적으로 기준싯가가 내린 곳은 한군데도 없다.
국세청은 15일 양도소득세와 증여.상속세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 <>3백7만
2천10세대 아파트 <>4백25세대 주상복합건물 <>5천1백71세대의 고급빌라
(전용면적 50평이상) 등 3백7만6백6세대의 기준싯가를 전면조정 또는 신규
고시해 오는 5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대부분지역의 기준싯가가 올라 다음달 1일이후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거나 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파는 경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기준싯가 고시에서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2차 아파트 35평형의
기준싯가가 지난 94년7월1일 직전 고시당시의 1억6천만원에서 2억3천2백50
만원으로 45.3%, 45평형이 2억2천만원에서 3억1천5백만원으로 43.1% 상향
조정됐다.
또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청구아파트 32평형은 39.3%, 50평형은 33.3%
오르는 등 분당지역아파트의 기준싯가가 평균 40.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어 평촌 36.5% 구리 29.8% 부천 중동 28.5% 산본은 25.9% 올랐다.
기준싯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2차
아파트 90평형(16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전국 최고자리를 지켰다.
전국 평균으로는 아파트 기준싯가가 10.3% 인상됐으며 부산이 평균 0.5%
올라 인상폭이 가장 작았다.
국세청은 <>전용면적 50평 초과 부동산은 실제 거래값의 80%수준 <>25.7평
(국민주택 규모)이상 50평 이하는 75%수준 <>25.7평미만은 70%수준에서
기준싯가를 결정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