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 등에 대한 금융기관협약" 체결을
쌍수를 들어 반기는 표정.

그러나 내심으론 종금사 등 제2금융기관들이 과연 이 협약에 흔쾌히 참여할
지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모습.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도설이 나도는 기업의 경우 은행들이 기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종금사등 제2금융기관들이 보유어음을 교환에
회부,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며 "제2금융기관들이
신사협정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은행들의 자금지원도 한결 여유가 있을 것"
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진로그룹의 어음교환을 제2금융기관이
얼마나 자제해줄지에 따라 이번 금융기관협약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해 종금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직 공식통보를 받지 못한 보험업계와 증권업계는 은행권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향후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14일 10여명의 종금사 사장들은 협회에서 공식간담회를 열고 부도방지협의회
구성에 기본발상은 찬성하지만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금업계는 우선 협의회 가입대상기관 범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 이외에는 증권 보험 종금사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곳은 이뿐만이 아니다.

리스 할부금융 신용금고를 비롯해 상법상 회사인 파이낸스사도 있다.

이들 업계를 모두 참여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일정금액 이상 금융거래를
한 곳이라면 파이낸스사라 하더라도 협의회 가입대상이 돼야 한다"는게
종금업계의 입장이다.

종금업계는 위약금제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까지 한 나라에서 이같은 강제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부도방지여부를 여신기준으로 4분 3이상의 협의회 가입기관 찬성투표로
결정토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경우 "은행의 결정이 곧 결론이 된다"는게 종금업계의 설명이다.

물론 담보를 잡고 대출하는 은행과 달리 종금업계는 신용을 기반으로
여신하기 때문에 처한 입장이 달라 협의회를 운영해도 의견일치를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은행과 달리 종금은 주인이 있는 곳이다.

대주주가 승인할리 만무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