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구의 창업가이드] (37) '음식점 시설기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반음식점과 주점과의 인허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는다.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양쪽 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이 서로 다르다.
음식점관련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준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게
좋다.
분식점 다방 휴게실 식당등 여러가지 음식점을 통털어 법률용어로는 식품
접객업소라고 부른다.
이 식품접객업소는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다.
일단 이 네가지 음식점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과의 차이를 살펴보자.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일반음식점,즉 식당은 술을 팔수 있다.
일반음식점은 객실(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은 객실을 둘 수 없다.
다만 객석에 1.5m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칸막이를 두면이상 설치하면 안된다.
휴게점은 차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따라서 피자 아이스크림 햄버거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프랜차이즈도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들 네가지 음식점은 모두 식품 위생법 22조에 의해 각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기본서류는 네가지.
허가신청서 영업시설개요 시설평면도 위생교육필증 등이다.
이 서류를 갖추기 위해선 먼저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준에 틀리는 시설을 설치하면 위생과에서 나와 여러가지 간섭을 한다.
이런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낫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는 것이 원칙.
관광호텔음식점은 조리실내부가 보이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엔 살균소독기가 장치돼야 한다.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을 갖추면 된다.
냉장시설도 갖춰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등 오염우려가 있는 시설과 2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조명시설은 식당과 유흥주점의 기준이 다르다.
식당은 밝기가 30룩스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해 유흥음식점은 10룩스이상이면
된다.
이들 시설기준에도 다소의 예외가 있다.
해수욕장등 계절적 음식점과 농수산품판매촉진을 위한 "풍물시장"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기준이 덜 까다롭다.
백화점안에서 음식점을 창업할 땐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단란주점과 유흥음식점은 두가지가 다르다.
유흥음식점은 첫째 유흥종사자를 둘수 있고 둘째 실내에서 춤을 춰도 된다.
양쪽 다 노래소리가 외부로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단란주점은 객실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만 설치해야 한다.
단란주점에서 룸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절반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평짜리 단란주점을 차리면 룸의 면적이 6.5평이하여야 한다.
유흥음식점은 유흥종사자를 위한 무대나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란주점이든 유흥음식점이든 룸안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안된다.
허가면적이 120평방m 이상인 업소는 조리사를 둬야 한다.
집단급식소도 조리사가 있어야 한다.
단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조리사가 없어도 된다.
복어를 요리하는 업소는 크기에 괸계없이 조리사가 있어야 한다.
창업을 하기전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주문하자.
< 중소기업 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
받는다.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양쪽 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이 서로 다르다.
음식점관련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준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게
좋다.
분식점 다방 휴게실 식당등 여러가지 음식점을 통털어 법률용어로는 식품
접객업소라고 부른다.
이 식품접객업소는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이다.
일단 이 네가지 음식점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과의 차이를 살펴보자.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일반음식점,즉 식당은 술을 팔수 있다.
일반음식점은 객실(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은 객실을 둘 수 없다.
다만 객석에 1.5m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칸막이를 두면이상 설치하면 안된다.
휴게점은 차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따라서 피자 아이스크림 햄버거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프랜차이즈도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들 네가지 음식점은 모두 식품 위생법 22조에 의해 각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기본서류는 네가지.
허가신청서 영업시설개요 시설평면도 위생교육필증 등이다.
이 서류를 갖추기 위해선 먼저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준에 틀리는 시설을 설치하면 위생과에서 나와 여러가지 간섭을 한다.
이런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낫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는 것이 원칙.
관광호텔음식점은 조리실내부가 보이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엔 살균소독기가 장치돼야 한다.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기 등을 갖추면 된다.
냉장시설도 갖춰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등 오염우려가 있는 시설과 2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조명시설은 식당과 유흥주점의 기준이 다르다.
식당은 밝기가 30룩스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해 유흥음식점은 10룩스이상이면
된다.
이들 시설기준에도 다소의 예외가 있다.
해수욕장등 계절적 음식점과 농수산품판매촉진을 위한 "풍물시장"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기준이 덜 까다롭다.
백화점안에서 음식점을 창업할 땐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단란주점과 유흥음식점은 두가지가 다르다.
유흥음식점은 첫째 유흥종사자를 둘수 있고 둘째 실내에서 춤을 춰도 된다.
양쪽 다 노래소리가 외부로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단란주점은 객실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유리로만 설치해야 한다.
단란주점에서 룸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절반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평짜리 단란주점을 차리면 룸의 면적이 6.5평이하여야 한다.
유흥음식점은 유흥종사자를 위한 무대나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란주점이든 유흥음식점이든 룸안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안된다.
허가면적이 120평방m 이상인 업소는 조리사를 둬야 한다.
집단급식소도 조리사가 있어야 한다.
단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조리사가 없어도 된다.
복어를 요리하는 업소는 크기에 괸계없이 조리사가 있어야 한다.
창업을 하기전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주문하자.
< 중소기업 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