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세 납부에 은행계좌 자동이체 제도가 도입돼 세금을 내러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고 신용카드 납부방식도 병행된다.

내무부는 15일 현행 납세자 은행납부 및 세무공무원 현금징수 방법 대신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안을 확정,
오는 5월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키로 했다.

자동이체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좌이체 동의서를 제출하면
통장에서 납기 말일에 세금이 자동이체되는 제도이다.

내무부는 우선 주민세와 재산세 등 일부 정기 세목에 한해 시범운영 한 뒤
단계적으로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 희망에 따라 2~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케함은 물론 납세자가 사실상 대금 결재일까지 길게는 53일의 지방세
납기일 연장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

내무부는 특히 2% 가량인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케 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한편 우선 자동차세, 면허세 등 액수가 적은
세목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체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금액
까지 자동대출 및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으며 개선안의 정착
상황에 따라 현재 5년간 보관토록 돼 있는 지방세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을
계획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