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국 반환 이후도 한국 총영사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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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는 오는 7월1일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더라도 홍콩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국무회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과 중국정부간 주홍콩 특별행정구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지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정안은 중국 정부가 지난 63년 4월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과 중국
관련법률에 의해 주홍콩특별행정구 한국총영사관에게 영사기능의 행사에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안은 아울러 중국 정부가 오는 99년 12월20일부터 마카오에 대해
주권을 다시 행사하더라도 마카오에서의 한국의 영사기능은 계속해서 유지
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한국과 벨로루시공화국간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안도 의결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
한국총영사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국무회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과 중국정부간 주홍콩 특별행정구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지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정안은 중국 정부가 지난 63년 4월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과 중국
관련법률에 의해 주홍콩특별행정구 한국총영사관에게 영사기능의 행사에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안은 아울러 중국 정부가 오는 99년 12월20일부터 마카오에 대해
주권을 다시 행사하더라도 마카오에서의 한국의 영사기능은 계속해서 유지
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한국과 벨로루시공화국간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안도 의결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