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노후시설 개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투자금액의 5%에서
내달부터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투자금액의 10%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회복과 합리화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개정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내용연수의 80% 이상이 지난 노후 기계장치를
바꾸기 위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돼있으나 올 연말까지 투자분에 대해서는 공제폭을 투자액의 1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 시점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도 지난 1월1일 이후 투자분에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증설의 경우에는 혜택이 주지 않기로 했다.

노후시설 개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과거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던 것으로 지난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는 국산 설비의 경우는 투자액의
10%, 외산설비는 투자액의 3%를 각각 세액에서 공제해 줬었다.

그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내외산 차별 철폐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지난해 시행기간을 다시 내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면서 세액공제폭은
내외산 구별없이 모두 투자액의 5%로 일원화했었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로 내년중 약 4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