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년 공중보건의 제도가 도입된지 16년만에 처음으로 사병 출신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출돼 전국 보건소 등에 배치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 (약칭 공보의)는
의사 8백10명, 치과의사 3백11명 등 모두 1천1백21명으로 작년보다
70여명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의 경우 오는 21일 각 시.도별로 배치될 신규
공보의 가운데3분의 1이 넘는 일반의사 1백38명, 치과의사 1백65명
등 모두 3백3명이 예비역 사병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지난 80년 제정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81년부터
공보의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병 출신이 공보의에 임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보의는 군복무 대신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나
연구기관 등에서 36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 시행이후 지난 18년동안
임용된 공보의는 모두예비역 중위나 대위 등 장교 뿐이었다.

이번에 예비역 사병 공보의가 첫 배출된 것은 지난 89년 병역법
개정으로 92학년 의과대학 입학자들부터는 의무사관후보생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 제도에 따라 의대생들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대부분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돼 군의관이 되거나 공보의로 병역을
대신할수 있었다.

공보의의 경우 1개월간의 훈련만 받고 예비역 장교로 제대하는 형식을
밟았는데일반의사 자격만 있을 경우 중위, 레지던트과정 2년이상 이수자나
전문의 자격증이있으면 대위 계급을 주었다.

다시말해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가 폐지된 92년에 의과대학에 입학했던
학생들이올해 졸업함으로써 사병 출신 공보의가 첫 배출된 것이다.

올해 신규 공보의 임용자중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전문의과정
(인턴 및 레지던트)을 1년 이상 이수했다.

그러나 계급은 보충역 사병 제대자로 분류되는 공보의들도 월급이나
수당, 의무근무기간 등 대우는 의무사관후보생 제도가 있었던 기존의
장교출신들과 같다.

현재 공보의 보수기준은 전문의 수련 경력이 없거나 인턴과정을 1년만
이수하면 중위 1호봉, 레지던트 과정 1년 이수자는 중위 2호봉, 레지던트
2-4년 이수자는 대위 1호봉-3호봉에서 출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