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도난 어음을 보험에서 대신 갚아주는 어음보험의 재원마련을
위해 어음보험을 이용하는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진성어음을 할인받을
때 어음액의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받을 계획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16일 "2.4분기중 시범 실시될 예정인 어음보험은
재원이 1백억원에 불과,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막기에 미흡하다"며 "어음
보험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통산부는 시범실시 과정에서는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배정한 재원을
이용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화 될 경우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어음할인을
받는 사업자가 보험금(부담금)을 내고 사고(부도)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어음발행자에겐 별도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어음보험에 들 수 있는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체들이물품대금으로 주고받은 진성어음으로 할 계획이다.

어음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음을 보험기관에 제시, 일정률의 보험료를
물고 해당어음이 부도났을때 변제를 받게 된다.

부담금률은 공청회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부담금 부과 외에 <>올해 정부 예산 절감분의 일정액을 어
음보험 재원으로 전환하거나 <>은행대출 평잔의 일정률을 어음보험계정에
출연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신용카드 이용액에 일정률의 부담금을 부과
하는 방안등도 검토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지방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자금을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자로 전환, 지방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지역신보가 신용보증및 어음보험 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통산부는 어음보험이 실질적인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장치가
되려면 1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행초기이고 어
음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 등을 감안,신용보증기금 어음보험계정에 우선 1
백억원만을 배정받았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