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제 시행 .. 분양가 60%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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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은행은 16일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분양중인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및
잔금을 분양가격의 60%까지 빌려주는 "아파트 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대출기간은 20년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13.5%.
지원대상은 동남은행과 협약을 체격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시공하는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30.3평이하를 분양받을 사람들이다.
동남은행은 또 이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파트를 담보로
최고 15년까지 대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전용면적이 30.3평이하의 경우는 15년, 30.3평이상일 때는 3~5년까지 고객이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
잔금을 분양가격의 60%까지 빌려주는 "아파트 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대출기간은 20년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13.5%.
지원대상은 동남은행과 협약을 체격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시공하는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30.3평이하를 분양받을 사람들이다.
동남은행은 또 이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파트를 담보로
최고 15년까지 대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전용면적이 30.3평이하의 경우는 15년, 30.3평이상일 때는 3~5년까지 고객이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