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내금융기관 차별 조사나서..재경원, WTO 협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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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행될 WTO(세계무역기구) 금융후속협상을 위해 재정경제원이 국내
은행들에 대한 외국의 차별조치에 관한 현황파악에 나섰다.
재경원은 최근 각 은행들에 "WTO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
진출 국내 금융기관들의 애로사항 파악이 필요하다"며 "단순 애로사항보다는
관련제도 내용을 자세히 기술,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경원은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동남아국가 등을
조사대상국으로 꼽았다.
조사대상은 <>국내 금융기관 진출에 대한 제한및 장벽 (시장접근 제한)
<>특정국 진출시 국내 금융기관이 제3국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
(최혜국 대우 위반 등) <>주재국의 내외국인 차별조치 <>95년 7월 (WTO
제1차 금융협상 타결) 이후 각종 주재국 금융제도 변경<>국내 금융기관
영업활동에 대한 주재국 감독기관의 제한조치 등이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
은행들에 대한 외국의 차별조치에 관한 현황파악에 나섰다.
재경원은 최근 각 은행들에 "WTO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
진출 국내 금융기관들의 애로사항 파악이 필요하다"며 "단순 애로사항보다는
관련제도 내용을 자세히 기술,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경원은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동남아국가 등을
조사대상국으로 꼽았다.
조사대상은 <>국내 금융기관 진출에 대한 제한및 장벽 (시장접근 제한)
<>특정국 진출시 국내 금융기관이 제3국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
(최혜국 대우 위반 등) <>주재국의 내외국인 차별조치 <>95년 7월 (WTO
제1차 금융협상 타결) 이후 각종 주재국 금융제도 변경<>국내 금융기관
영업활동에 대한 주재국 감독기관의 제한조치 등이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