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자본금이 2백억원이상이면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등을 모두 영위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채권발행한도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여
신전문금융기관정비방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법"(가칭) 제정안을 마련,올 하반
기중 입법화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의 최저자본금이 2백억원인 점
을 감안해 종합여신전문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을 2백억원으로 정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일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요건으로는 <>1백억원으로
하는 방안과 <>취급업무 갯수별로 정하는 방안<>인가업종과 등록업종을
구분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개위가 이들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둔뒤 상법상 채권
발행한도 특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현행대로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
은 자기자본의 10배<>신기술금융업은 5배로 유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카드업에 대해서는 현행
대로 인가제를 유지하되 할부금융 시설대여 벤처금융(신기술금융)업은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